답변 드리겠습니다.

형법이 정하고 있는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게 일정한 형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소송의 경우 소송당사자(대리인)는 부모님입니다. 즉, 형사고소를 하려면 부모님이 본인을 대신하여 고소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벌하는 무고죄가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고소는 충분한 증거자료의 확보 등 신중을 기하여야 합니다.

학생의 경우 그 사연을 올리지 않아 형사처벌이 가능한 지 여부 판단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개로 올릴 사연이 아니라면 비공개게시판에 올리거나 직접 내원하여 상담하기 권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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