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세 계약이 만료되어 고향에 내려와 있는 사람입니다.
전세금은 1천만원 이였으며, 2006년 9월에 계약기간이 만료 되었지요.
3개월이 지나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내용 증명을 보냈으나, 받지 못했는지, 받지 않았는지 반송되어 왔습니다. 현재 전화로는 연락 가능한 상태이구요.

이런 경우 불가피하게 전세금 반환청구소송을 해야하는지요?
집주인이 아마도 방 장사를 하는 사람이라 이런 경우를 많이 겪어 본듯 하여 이런일이 처음인 저에겐 쉽게 엄두를 내지 못하다가 이곳저곳을 뒤지다가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또한 알아본바로는 변호사 또는 법무사를 선임하여 법정소송으로 갈 경우 이에 대한 부담을 제가 지는 것이 아니라 들었습니다. 그리고 원금에 대한 이자부분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들이 정말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