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늦어 죄송합니다.

모가 부의 법률혼 배우자인지요?? 현재 호적은 부가에 등재되어 있습니까?? 아님 모의 호적에 등재되어 있습니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는 언제 제기하여 법원의 결정을 받으셨는지요?? 그리고 부에 관하여는 언급이 없으신데...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보완이 요구됩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당사자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 상속 등과 관계에서 현실적으로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랜 동안 쌓이고, 숨기어 오던 가정사의 문제가 어느 한 사람의 사망으로 봇물터지듯이 터져나오는 예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알아야만 상세한 답변드릴 수 있사오니 사실관계를 보완하여 다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공개로 올리시기 어려우시면 비공개로 올리시거나 호적등본, 이전의 친생자관계확인소의 판결문 등을 지참하시기 내원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02-3675-0142~3
이메일 : lawqa@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