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통신업을하고있는데요
전주에있는전기업자와 거래을하다가 물건을 보냈는데 하루 이뜰 미루다
3개월가량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그업체는 거래을한적이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업체와통화한결과 업체직원과 아는관계로 사업자번호을
알려주어서 저희는 세금계산서을 발행했던것이고요 일부 입금은되였는데
잔금은 1주일 한달 오늘 하면서 돼레 화을내네요 그럼 공문서 위조나 사기죄성립이않되는지  그업체을 통해 조치을 하겠다고하니 바로전화와서
조금기다리라고 하더니 또 약속을 억기고 있네요 그업체하고 하청업체관계
비슷하게 되이는것같은데 어떤순가 필요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