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1. 전세계약을 함에 있어 계약 체결 상대방이 등기부 등본상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 대리권이 있는지 여부를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통해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위임 없는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원칙적으로 건물 소유자에게 보증금 반환의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2.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가 진정한 소유자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하여 받아둘 필요가 있으며, 위임장은 소유자가 직접 작성하여야합니다. 소유자와 전화통화를 해서 위임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면서 잔금을 대리인에게 전해주기로 한 사실(이 경우 영수증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까지도 분명히 확인하시고 그 통화내용을 녹음해 두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화 통화 전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통화하는 상대방이 건물소유자인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잔금은 대리인이 아닌 소유자에게, 현금이 아닌 통장으로 직접 입금하여 그 내역을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3. 또한 진정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에 대한 서류의 구비는 중개인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소유자의 위임 없이 체결한 계약의 경우 보증금 반환 등의 책임은 대리인에게 있으니 대리인의 인적사항과 계약 및 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겠다는 내용의 서면을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중개인의 입회아래 추진하고, 중개인을 증인으로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 서명 날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전세금이 크다면 다소 비용이 들긴 하지만 전세등기를 해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하나하나 꼼꼼하게 조건을 다는 경우 소유자가 불쾌감을 표시할 수도 있으니 원만하게 대화를 통하여 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후 조정을 원하시는 경우 조정을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를 끼고 왼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목동분원의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남부지법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약국 있는 건물 2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본원) 02-2697-0155, 02-3675-0142~3
(목동분원) 02-2646-1611
이메일 : lawqa@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