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에 대한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얼마전에 소장을 하나 받았는데

돌아가신 고모가 남기신 빚이었습니다.

고모가 빚을 가지고 계신거는 알지 못했습니다.

고모는 2004년에 돌아가셨구요 대출은 2000년에 받으셨습니다.

그때는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였구요 이혼은 2002년에 하셨습니다.

빚은 국민은행에 1000만원을 가지고 계셨는데요

지금 상속인이 저희 조부모님들이 되셨습니다.

한정상속포기라는거를 하면 된다고 알고있는데

1상속인이 저의 조부모님이고 2상속인이 고모님의 형제자매분이고
3상속인이 조카인 저희들까지 된다고 하더라구요

이혼전에 대출을 하셨는데 전남편과 자식에게는 상속의 권한이 없는건가요? 그리고 보험을 들어두셨던거를 저희가 아닌 그쪽에서 받은거 같은데 왜 빚은 저희가족이 지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가족 모두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