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에 감사드립니다.

대략 3년 전 (다운 계약서 작성이 일반적일 때) 농지를 450평 정도 구입했습니다. 그 때 잘 모르고 관행이라고 약 30% 수준으로 이면 계약서를 작성, 제출했습니다.
이사로 인해 팔고자 하며 그 경우 양도세 등이 아주 많아 어떻게든지 실거래가로 회복하고자 합니다.

현재 그 때 원계약서는 있으며
중개하여준 중계사도 근방에 그대로 영업하고 있으며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판 사람도 인근에 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실거래가로 다시 인정받을 수 있을지요?
그 경우 뭘 더 준비해야 할지요? 감사합니다.

도시 직장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