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사안이 명확치 않고 할머니가 생존해 계시는데 상속에 관한 문제여서 답변드리는데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상담자께서 질문하시는 사항이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면 상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것인지요.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는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010조(대습상속분)는 “① 제10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 또는 결격된 자에 가름하여 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제10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2001년에 돌아가신 할아버지와 할머니 사이에 자녀가 돌아가신 아버지와 고모뿐이라면 돌아가신 아버지는 상속분 1, 고모는 상속분 1을 갖게 되십니다. 이때 돌아가신 아버지 상속분 1에 대하여는 대습상속법리에 의해 상담자와 상담자의 여동생이 1/2씩 나누어서 상속받게 됩니다.
결국 고모가 1, 상담자가 1/2, 여동생이 1/2를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동생이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상담자께서 여동생의 상속분까지 받게 되어 고모가 1, 상담자가 1만큼의 상속을 받게 되는 겁니다. 고종사촌들의 경우에는 고모가 생존에 계시는 동안에는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상속세에 관하여는 저희보다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한 답변을 얻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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