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결정을 받고 신문에 공고하려고 알아보는 중에

정본에 사망자의 주민등록지에서 발행하는 일간지라고 적혀 있어

문의차 같이 동봉된 가사과 직통전화에 전화했습니다.

받으시는 분이 부산일보나 국제신문만 된다고 하네요.

 망자의 주민등록지는 부산입니다.

저는 저렴한 머니투데이에 할 생각이었는데

(전국일간지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선 두군데만 된다고 하는데  그게 맞나요?

두군데만 된다면 정본에 기재를 해주는게 맞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