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가지 상황에 계속 말을 바꾸고 건물에 전기도 연결하지 않으려는 임대인과 그 건물은 누수도 없고 전기도 정상이라고 중개대상물확인 설명서를 작성한 중개업자로부터 배상을 받고자 합니다.

2014년 5월28일에 동해 모 부동산중개인 사무실에서 건물주를 만났습니다. 부가가치세 없이 월 60만원으로 일단 10%인 200만원을 계약금으로 지불하고 공인중개사를 통해 2년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특약사항대로 6월 30일전에 옥상방수공사와 깨진 유리창들을 보수하기로 명시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한 다음날 전화가 와서 건물주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야 하니 60만원이 아니라 66만원을 월세로 내야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약시는 건물열쇠를 복사해서 이틀후에 주겠노라고 하고서는 부동산중개인을 통해 6월30일까지는 절대 못들어간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에 이의제기를 하니 철거하기로 했던 의류박스에 손이 탈까 그랬던거라고 박스는 다 빼지만 열쇠는 건네줄수 없다고..중개인이 복사열쇠를 전해주며 건물주에게는 자기와 동행하에 들어갔다고 말해달라고 말안되는 부탁을 하더군요. 도둑취급 받는 느낌이라 화가났지만 급한 사정이라 참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인테리어견적을 받던 중 장기간 비가 오게 되었고 인테리어 실사팀도 누수가 건물주가 말한 옥상방수로는 잡히지 않는 심각한 상황이라 내부 공사시에 내부에서 다시 잡아 건물주가 손대야하는 부분을 임차인이 다 들여고쳐야하는 상황이라고..분명 공인중개사에게 계약전에 누수여부확인을 전문인을 불러 체크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전화로도 문제 없음이라고 했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는 누수없음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인테리어 실사중 며칠동안 비가와 누수가 심해 벽천정에서 물방울이 맺혀 떨어지는걸 발견하고 부동산 중개인에게 전화로 알리자 건물주가 자기가 직접 확인한다고 왔고(이 때도 30분정도 늦게 와서 한전에 들러 전기문제를 해결하고 온다고 30만원이 들게 생겼다고 투덜거렸음) 벽기둥 천정에서 물이 방울방울 떨어지는 것도 같이 확인하고 옥상방수하면 다 된다며 안심 시키시더군요. 그럼 인테리어 실사팀에서 옥상방수가 완료가 선행되어야 내부 인테리어 작업을 할수 있다고 말하니 공사를 빨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6월23일부터 공사가 진행될 수 있게 돕겠다고 하며 상당히 협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틀 후 다시 마주친 주인은 자기는 누수를 본적도 없고 당신들은 7월1일부터 공사를 시작해야한다고 하며 버럭 화를 내길래 휴대폰 달력을 보여주며 엊그제 6월23일부터 가능하게 도와주신다고 말씀주셨잖아요라고 달력을 가리키며 사정을 부탁하는 제 손을 치고 나가버렸습니다. 공사기간이 한달가지고는 너무 빠듯하여(7월1일~27일) 건물주에게 6월 23일부터 공사를 들어가도 될지 부탁드릴때는 흔쾌히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 다음날에는 계약이 7월1일부터인데 왜 공사를 빨리 들어가려고 하느냐고 방수가 날씨가 따라줘야 하지 내가 해주기 싫어 안하냐며 6월23일은 절대 안된다고 인테리어업체랑 일정을 다잡아놨는데 또 번복하니 어이가 없었답니다. 공인중개사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상황수습을 요구하자 건물주에게서 다시 6월 23일부터 공사를 들어가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전에 반드시 옥상 방수와 유리파손보수(계약시 특약에 들어있는데도 해준다고 한 적이 없다고 화를 냄)를 건물주가 다 끝내주십사 부동산 중개인에게도 제차 협조를 부탁했답니다.그런데 건물주가 방수공사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6월 19일에 시작하였으며 6월 27일까지도 완료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건물주가 부동산중개인에게 와서 이틀후면 방수공사가 완료된다고 하며 철거를 들어와도 좋다고 중개인에게 연락을 받고 6월 27일에 내부철거부터 시작했습니다.그런데  6월 27일에 인테리어업자가 내부철거를 하러 들어가니 전기가 아예 들어오지 않는것입니다. 확인해보니 2005년에 건물주가 전기를 완전히 끊어 전기계량기조차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6월중순경 인테리어실사중 전기가 아예 없다고해 부동산 중개인에게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대로 전기공급이 정상이냐고 전화로 몇번이나 확인하고 기본으로 1층에 5kw, 2층에 5kw가 들어온다고 문제없다고 말했습니다.참고로 6월 중순에 만났을때 건물주는 저번 세입자가 내지않은 전기체납액을 한전에서 지불했다고 말했고 추가로 30만원을 내야한다고 투덜거리기까지 했었습니다. 한전에 알아본봐 건물주가 신고하면 며칠안에 계량기가 달리고 전기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장기간 전기가 끊어져있어 신고절차중 전기면허를 가진 전기기사가 건물주와 같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러자면 전기면허수수료 30만원이 든다고 합니다.6월27일에 전기가 없는 건물에 들어간 사실을 알게되고 어떻게든 수습하기위해 한전에 알아보고 건물주가 신청만 해주면 일요일이라도 공사를 다시 시작할수 있다고 우리측 전기기술자에게  직접 통화 설명을 부탁했지만 건물주는 자기가 세놓으려고 전세입자의 밀린 체납액을 다 지불(과연 건물주가 대납의 의무가 있나요??)했으니 한전에 자기는 그 이상 돈을 내야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막무가내로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그러면서 건물주는 공사에 필요한 전기는  아래층 의류상가에서 전기코드를 내려 끌어다가 쓰고 인테리어 공사가 끝나면 자기가 그때가서 전기연결 신청을 하겠다고 합니다. 건물주가 한전에 알아본바로는 자기가 신청서만 쓰면된다고(한전에 확인해본바 건물주는 재사용신청만하고 계량기설치 신청을 안했더군요)그럼 아래층 가게 오픈시간에 맞추어 공사를 하라는 이야기인데 한달공사가 두달이 되고..더 화가 나는 사실은 건물주가  아래층 점주에게말하길 우리측이 내선공사를 안해 자기가 한전에 신고를 해주고 싶어도 안되는 상황이라 공사기간동안 전기코드를 연결해 쓰게 해줘라.친구가 미안해서 부탁 못하겠다고 주인인 내가 나서서 대신 부탁하는거다라고  도의적으로도 이해가 안가는 거짓말을 하시고는 우리편에는 전화로 네 친구한테는 내가 말해뒀으니 그쪽 전기코드에 연결해서 공사하라고 통보를 한겁니다.
자세한 정황을 모르고 있던 아래층 점주도 깜짝 놀라 건물주와 다시 통화해서 공사기간이 한달이라는 말씀(건물주는 알고 있었다고 하더랍니다, 근데 말하지 않았더군요) 주셨으면 자신은 허락하지 않았을 거라고 했답니다. 그런데도 건물주는 전기코드를 내어 주라고 했다는데요. 그 점주 입장에선 세입자라 주인에게 대들지도 못하고 저한테도 억울하더라도 참고 들어오라고 하더군요.

현재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상태(단전이 아니라 아예 계량기조차 다 떼어버린 상황)에서 아래층에서 전기를 끌어 철거를 하라는 비상식적인 말에 일단 공사를 전면 중단시켰답니다. 대책없는 중개인은 인테리어 공사가 끝나려면 아직 한달이나 남았는데 그때까지 아래층에서 전기를 끌어쓰고 공사가 다 끝나면 그때 전기연결 신청을 주인이 한전에 하겠다고 하니 대책이 없다고.. 답답하면 직접 건물주랑 말하라고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습니다.
6월30일이 잔금일이라 귀책사유와 함께 일단 계약해지통보를 임대인과 중개사에게 문자메시지로 보내고 내용증명서도 따로 발송했습니다.건물주는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6월30일전 옥상방수와 유리파손교체를 완료한다는 부분을 급 시정하기위해 저녁 무렵에 유리를 갈러 와서 아래층점주에게 제가 보낸 계약해지통보 보여주며 사담(우리가 나가면 철거한 부분을 싹 다 계단까지 원상복구해야겠지)을 늘어놓고 절대 말하지 말라했답니다. 애초부터 세입자로 받을 마음이 없어 이렇게 막무가내로 계약금 포기하고 나가게 힘들게하신건 아닌지 억울한 생각도 든답니다.
금전적 손실을 감행하고서라도 이렇게 막돼먹은 건물주와는 인연을 맺고 싶지 않습니다.순리대로 양보하고 조정하여 합의점을 찾을수 있다면 좋겠지만..정말 속상하고 애가 탑니다.도움 간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