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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십니까,
며칠 전 아내가 아이라인 반영구화장 불법시술을 받았습니다.
시술한 사람은 개인이며, 저희 집에 와서 시술을 했다고 합니다.
최근에서야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아직 시술 받은 후 시간이 얼마 안되어 붓기는 있으나 큰 부작용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도저히 이런 불법시술을 눈감고 넘길 수가 없습니다.
이에 몇가지 상담드립니다.
1. 불법시술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어느 기관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2. 부작용이 있어야만 신고 및 처벌이 가능한가요?
3. 신고를 하게 되면, 시술 받은 사람에게도 처벌이 가해지나요?
해당 당사자가 아내이다보니 가정의 문제등 참 복잡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아이라인 반영구 화장 시술은 현재 우리나라 법체제 안에서 유사의료행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의료행위로서 의료법에 따른 규율을 받게 되고, 의료법 제27조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귀하의 경우 의료법 제27조 위반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부작용이 있어야만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면허가 없는 자가 의료행위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이는 가까운 경찰서에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하의 아내 분이 불법임을 알면서 시술을 받았다고 해도 현행법 내에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받은 자를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작용이 생겼을 경우 본인의 과실이 참작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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