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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제가 아니라 저희 언니를 도와주려고 하는입장입니다.
동생이 언니 이혼하게 도와준다고 뭐라하셔도 .이게 최선인거 같습니다.
언니는 다섯살짜리 아이가 있구요,
형부란 사람은 결혼하기 전부터 이제 껏 쭈욱 거짓이라는것을 달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거짓을 정말 아무렇지 않게 하고 다니죠, 직업이 선생인게 신기합니다.
정직은 아니고 계약직이지만요.
결혼 전 부터 허세를 부리더니 이제껏 그러고 다닙니다.
언니가 제발 거짓말 하지말라고 백번 말하면 백번 대답하고 흘립니다.
너무 할 얘기가 많아서 뭘 얘기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정말 정신적 고통을 받고있을 언니 생각하면정말 눈물납니다.
제 조카도 너무 불쌍하구요 ㅠ
일단 결혼 전 시어머니가 혼수 오천만원 해오라던거 생각나네요 참나.
40평짜리 아파트 사준다고 한게 거짓의 시작이였네요-
자기네 집이 대구에서 알아주는 재벌이였고, 자기는 어렸을적 외국에 살다시피 하고,
결혼하니 뭐 ,. 가관아니더군요, 술먹고 핸드폰은 일곱 여덟번 잃어버리기 일쑤, 지갑. 신분증
몇번 분실했는지 모릅니다. 차키는 더할나위 없구요,
새로 사는 것만 애 일년 유치원비 되고,
그리고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사람이 , 정말 정신병자처럼 모든 거짓을 하고 다녔답니다.
동료 선생님한테 돈을 빌려 갚지 않아 언니한테 전화오도록 하질 않나, 우리언니 전업주부입니다 근데
스튜어디스하다가 잠시 휴직한 상태다, 뭐 커피집을 운영한다, 우리집이 전두환과 친분이 많다,.
학교 선생님이 보다 못해 전화와서 병원에 델고 가봐야 하는거 아니냐고 하더랍니다.
계약직 상태라 , 얼마전에 다니던 학교에서는 짤렸더군요, 그거 언니한테 말도 안하고 자기혼자
다른학교 알아보고 거기 출근한 몇주뒤에 겨우 말하더랍니다. 언니가 이상해서 꼬치꼬치 물으니깐요.
자기말로는 학교가 이상해서 자기가 사직서 냈다고 하더니, 같이 일했던 교사가 전화와서 짤린거라고 말하더랍니다.
지금 들어간 학교에서도 온갖 거짓을 또 흘리고 다니겠지요.
학교를 두세번 정도 옮겼는데 예전에 있던 학교선생님들이 돈 떼인거 받으려고, 근무중인 학교로 전화도 오고,
제2금융권같은데서 의논도 없이 혼자 사채를 써서 , 언니한테 전화오게 만들고, 심지어 저희 집 전화번호를
적어놓고 전화오게 만드는 인간입니다.
그리고 뭐 자기가 다니는 학교에 팔천만원을 주고 들어갔는데 정직원이 되려고, 돈이 작아서 정직원이 안된다고
학교에 더 기부를 해야된다고 저희 아버지한테 300만원 가져 가 놓고선, 그 뒤로 입 싹닦고 니네집 돈 꼴랑 삼백안떼먹는다고.
저희 아버지 밤잠안주무시고 버신 돈 가져가놓고 그딴식으로 지껄입니다.
정말 분통이 터지지만 , 그동안 조카를 봐서 저희 부모님도 혼내시고 넘어가고 그랬는데..
언니가 정말 한계에 다달았나 봅니다.
저에게 도와달라고 하는데 저도 잘 모르니 ㅠㅠ
정말 도와주세요- 그런 아버지 밑에서 아이를 자라게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저희 언니도 그런 사람과 일분일초라서 더 있으면 자기가 정신병자 될꺼같답니다
쌔까맣게 타버린 마음ㅠㅠ 보상은 안바라더라도 그 미친놈과 헤어지게 해 주고싶습니다.
* 답변 드립니다.
귀하의 언니의 일로 인해 마음이 많이 힘드시겠습니다. 그러나 이혼의 문제를 지면상으로 답변 드리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당사자인 언니가 아니시기에 답변을 드리는데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하여 미리 양해를 구하며 언니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심사숙고 하신 후 당사자인 언니가 직접 내원해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일단은 원칙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우리나라에는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 가지의 이혼 제도가 있습니다.
협의상 이혼은 부부가 협의에 의하여 이혼을 하는 것(민법 제834조)이며, 재판상 이혼은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 이혼 원인 사유가 있어야만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언니의 경우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상세한 상담을 해야 알 수 있는 것이므로 반드시 내원하기를 권유 드리며, 만일 재판상 이혼사유가 없다면 두 분이 이혼에 협의가 되지 않으시는 한 이혼하실 방법은 없습니다.
또한 재판상 이혼은 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이 되어야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시간적‧ 비용적 소모가 상당하므로 당사자가 합의할 수 있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합의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협의상 이혼에서의 합의란 단순히 이혼 자체에 대한 합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2008.6.22.부터 협의상 이혼을 할 때에는 아이의 친권‧양육권에 대한 협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만 합니다. 이 협의서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아이의 친권‧양육권을 행사할 자는 누구로 할 것인지, 아이를 양육하지 않는 자는 양육비를 얼마나 줄 것인지, 아이를 양육하지 않는 자의 면접교섭권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협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만약 이 부분에 대하여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이 부분에 대하여만 판결을 받아 판결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2009.8월부터 양육비 부담조서라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협의서에 양육비를 지불할 자와 약속한 금액을 기재한 경우 이에 대하여 가정법원에서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해 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차후 양육비를 부담하기로 한 자가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여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 양육비 부담조서를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양육비에 대하여 합의를 하실 때에도 신중히 생각하여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3.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생활을 하는 동안에 형성한 재산을 분할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협의가 된다면 협의로,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할 것입니다. 위자료라는 것은 재산분할과는 별개로 상대방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혼을 하게 될 때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자료를 지불하여야 할지의 여부의 최종판단은 법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물론 당사자간에 협의가 있다면 그대로 이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귀하의 언니는 이혼을 원하는데 형부께서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형부에게 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가 없는 경우 설사 언니께서 재판이혼을 청구한다하더라도 이혼하라는 판결이 나오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일단 언니께서 남편을 만나 대화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혼을 하든 하지 않든지 간에 만나서 대화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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