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버님이 2004년에 천만원을 빌려줬고 채무자 친필차용증과 사인이 들어있습니다. 그동안 친분관계때문에 계속 봐주다 보니깐 지금까지 와버렸는데
더이상 참을수가 없네요~
공증은 하지 않아서 바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고 싶은데
절차 및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