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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는 2008년 2월4일이었으나 집주인이 새로운 매수인에게 2008년 4월30일 하였습니다.
2008년 5월4일경. 새로운 매수인은 아파트 대출이 필요한 상황이라 저에게 다시 재계약서를 쓰자고 했습니다.
허나 문제는 이제부터
- 전제 보증금도 2000만원 2008년 5월6일에 새로운 주인에게 통장입금 했습니다.
- 새로운 집주인이 대출이 필요하니 확정일자도 6월에 받아 달라고 해서 그렇게 까지 해 주었습니다.
- 저는 2010년 5월에 재개발아파트 입주예정이라 2010년 5월까지 임차 거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집주인은 2010년 1월말이 본인 전세만기라고 입주해야 한다고 했답니다.
이에 부동산중개인의 중재로 입주날짜는 보통 당겨지고 실제 3개월정도는 서로 조정 가능하니
별문제 없을 거다 이에 전 집주인 현집주인 중개인 뭐 분위기가 좀 ...
그래서 저는 별문제 없을 거라 생각하고 (사람사는게 서로 믿고 돕는게 집없는 사람사이의 정인듯해서)
< 계약서의 임차기간은 2008년 2월4일 ~ 2010년 2월4일 로 쓴 전세 계약서에 제가 도장을 찍었습니다.>
지금현재 집주인은 계약서데로 2010년 2월4일에 임차 만료이니 나가라고 합니다.
(문자로 입주날짜 통보하고 연락없이 집에 쳐들어 오네요)
저는 재계약서를 쓰면서 집주인대출을 위해 확정일자도 양보해주고 했는데
참 너무 하단 생각 밖에 없습니다. 3개월 버티면 되겠으나 명도소송후 손해배상청구 할듯 합니다.
저도 아시는 변호사분께 알아보니 임대차보호법은 실제 임대차 기간을 2년으로 보장하기 때문에 계약서보다 우선하는 강행(?) 법령이라고 하시더 군요.
재계약서를 썼으니 승계계약이라 볼수 없다고
실제 임대인과 임차가 시작된 날로 부터 2년 이라고 하시더군요.
좌우지간 현 집주인은 전세 승계계약을 통해 전세계약서상의 임차기간 만료를 2010년 2월4일로 주장하고 있고
저는 2010년 5월에 재계약서를 쓰고 전세보증금도 이때 올려주고 집주인의 부탁으로 다시 확정일자도 후순위가 되는 6월에 받고 2010년 5월에 입주예정이라는 사실까지 알린 상황이니 2010년 5월로 주장합니다.
아무쪼록 도움부탁드립니다.
답변:
집주인의 편의를 위해 양보했는데도 집주인으로부터 이런 일을 당하여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이런 경우 집주인도 한발 양보하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자신은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는 듯 하여 씁쓸합니다.
계약서의 단서로서 2010년 5월에 이사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았으면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변호사님의 말씀대로 그리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듯 합니다. 귀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집주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 법원에 귀하의 주장을 뒷받침할 서류들을 증거로 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원에서도 여러 정황상 귀하가 거짓말을 한다고 보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걱정이 되신다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여 조치를 취해 두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한편, 아무리 임차기간이 경과되었다고 해도 현재 귀하가 거주하고 있는 이상 주인이 맘대로 집에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귀하의 내용대로라면 주인의 행동은 주거침입(죄)에 해당합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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