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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살고 있는 집에 1년 3개월 전세계약을 하였고 내년 3월이 만기입니다. 그런데 집을 사서 입주하게 된 관계로 부득이하게 2월중으로 나가게되어 집주인에게 고지를 하고 집주인께서 새 임차인에게 전세를 놓고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이삿날을 잘 맞추지 못해 집주인을 통해 여러번 협의가 오갔고 집주인께서 새 임차인과 직접 협의를 하라시기에 새 임차인과 협의를 하여 2월 12일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새 임차인에게 연락이 와서 1월중 이사가 가능하다고 우리쪽이 원하는대로 이사날짜를 잡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희가 1월 9일을 제안했고 그날 이사하는 것의 가능 여부를 집주인과 상의하여 알려달라고 중개사에게 연락하였습니다. 얼마후 새임차인에게 연락이 와서 9일이 가능하다고 하였고 저희는 당연히 집주인과 합의된 사항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새임차인과 저는 9일로 모든 일정을 다 맞춰둔 상태입니다. 저희는 부동산 중개인이 집주인에게 이 사실을 당연히 고지했을거라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고 오늘에서야 날짜가 옮겨진 것을 안 집주인이 우리더러 복비의 반을 내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요? 저희가 계약기간보다 일찍 나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집주인은 그때는 복비 요구를 하지 않았는데 날짜가 당겨졌다고 복비의 반을 요구하는 것이 합당한지요? 저희가 먼저 1월에 나가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새 임차인이 1월 중 이사 가능하다고 하여 그에 따른 것 뿐인데요. 그리고 부동산중개인이 집주인에게 날짜 바뀐 것을 제대로 통보하였더라면 그래서 집주인이 반대하였다면 굳이 날짜를 당길 이유도 없었을 것인데 이 경우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중개인의 책임은 없는지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전세기간 만료 전 해지의 경우 합의해지에 해당하는데, 합의 당시 복비에 대해 아무런 정한 바가 없다면 이에 대해 임대인이 따로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만약 복비에 관한 상호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합의해지를 거부하고 임차기간 동안 계약을 존속함과 동시에 차임을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나, 새 임차인과 이미 새로운 계약이 이루어졌으며, 귀하가 퇴거하는 당일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하게 되어 있으므로 귀하로부터 차임을 받는 것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되어 부당이득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존에 복비에 대해 합의한 바가 없다면 귀하는 이대로 계약을 종료하고 퇴거하여도 법률상 문제는 없다고 여겨집니다. 임대인이 귀하에게 복비 부족을 원인으로 합의해지의 취소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새 임차인과 계약을 취소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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