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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문의드립니다.다름이 아니라 형님께서 교통 사고로 병원에 입원중입니다.2007년10월에 사고후 장해등급1급 판정을 받았고 약 31개월의 병원비를 저희 형제들이 모아서 약 40,000,000원 정도를 지불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형수가 보험금 120,000,000원을 수령한 것을 알았습니다.그동안 형수는 형님도 잘 돌보지도 않고 병원비는 한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이혼을 하겠다며 이혼청구 소송을 법원에 제기한 상태입니다.고용보험금이며 매달 지급되는 500,000원 정도의 보상금도 혼자 수령하고는 말한마디 없습니다.저는 도저히 화가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병원비로 지불한 금액을 형수로부터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알고 싶고요. 형수는 수령한 보험금으로 전세집, 상가를 다른 사람 명의로 임대하여 호위호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험금 수령도 수익자 변경을 하여 형 몰래 수령하였더라고요. 제가 취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자문을 구합니다.다른 사람 명의의 전세집 상가에 대하여 가압류 할 수는 없는지요.
그리고 얼마전에 형수가 보험금 120,000,000원을 수령한 것을 알았습니다.그동안 형수는 형님도 잘 돌보지도 않고 병원비는 한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이혼을 하겠다며 이혼청구 소송을 법원에 제기한 상태입니다.고용보험금이며 매달 지급되는 500,000원 정도의 보상금도 혼자 수령하고는 말한마디 없습니다.저는 도저히 화가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병원비로 지불한 금액을 형수로부터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알고 싶고요. 형수는 수령한 보험금으로 전세집, 상가를 다른 사람 명의로 임대하여 호위호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험금 수령도 수익자 변경을 하여 형 몰래 수령하였더라고요. 제가 취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자문을 구합니다.다른 사람 명의의 전세집 상가에 대하여 가압류 할 수는 없는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령한 보험금으로 형수님이 다른 사람 명의로 전세를 얻은 후에 임대하였다는 것이지요
일단은 보험금 수령권자가 누구로 되어있는지 확인하시고 형님이 수령권자인데 형수님이 대신 수령하여 그 돈으로 전세를 얻어 임대를 하여 수입을 얻은 것이라면 형님은 형수님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귀하께서 들인 병원비 40,000,000원은 형님을 상대로 그 비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혼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셨는데 형수님이 형님을 돌보지 않았고 병원비도 부담하지 않았던 사정은 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고려될 것으로 보입니다.
형수님이 수령하는 고용보험금과 보상금도 형님이 수급권자인 경우라면 형님은 형수님을 상대로 반환청구 할 수 있습니다.
형님이 형수님의 재산에 대하여 위의 채권을 가지고 가압류 할 수 있는 것인데 명의가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으므로 가압류하기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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