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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5년전에 이혼한 엄마입니다. 이혼시 판사님이 아이들 친권과 양육권을 한 쪽이 갖고 있는 것이 좋다고하며, 변경은 언제든 할 수 있다고 하여 동의 하였습니다. 미국에서 5년동안 열심히 일하여 이젠 아이들을 데리고 와 함께 살고 싶은데 아이아빠가 친권과 양육권 변경을 해 주지 않습니다. 소송을 하는 방법 밖에는 없는지 소송을 하면 신청하고 얼마나 기간이 걸려서 판결을 받을 수 있는지요.이번 여름에 한국에 나가서 해결하고 싶은데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만약 합의 한다면 기간은 또 얼마나 걸릴까요. 제가 일 을 하고 있어서 오랫동안은 한국에 있을 수가 없어서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은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친권·양육자를 변경하기 위하여는 법원에 변경 청구를 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당사자의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당사자의 합의로 귀하가 아이를 양육할 수도 있으나 귀하에게는 친권·양육권이 없으므로 아이를 미국에 데려가기 위하여 모든 절차에 전남편의 동의가 필요하고 이는 미국에서 아이에 대한 모든 법적 절차를 밟을 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또한 귀하는 전남편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도 없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온전하게 아이의 친권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시려면 친권·양육권자 변경 청구를 하여 아이의 친권·양육자로 지정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기간은 법원의 사정마다 다르고 전남편의 대응 정도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대략 6개월전후의 시간이 걸린다고 보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여건이 되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면 소송대리인으로 변호인을 선임하여 진행할 수도 있으니 귀하의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에 오셨을 때 시간이 된다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처하는 곳이 있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