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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동생이 군 복무중인데, 5월말 경에 휴가를 나와서 친구들과 술을 먹게되었습니다.
근데 술집에서 제동생 고등학교 동창인 강군과 강군의 초등학교 동창생인 박군이 싸움이 벌어 진겁니다.
그 싸움이 벌어진 경위는 강군의 여자친구를 박군이 쳐서 강군이 화가나서 싸움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강군과 박군의 싸움은 거칠어 졌고, 지켜보던 제 동생과 동생의 다른 친구인 김군이 함께 싸움을 말렸습니다.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있었고, 얼마후 진정이 되서 서로 화해를 하고 헤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싸움이 일어난 3개월후 박군의 집에서 고소를 했다고 강군의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강군엄마는 아무 경위도 모르는 저희 엄마한테 전화해서는 다짜고짜 싸움이 일어났는데, 자신의 아들 강군과 제 동생이 고소를
당했다며, 합의를 봐야되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저희집은 동생의 말을 들어본 후에 다시 연락하자고 했습니다.
근데 강군 엄마가 제 동생 부대에 전화를 해서 제 동생한테 유도 심문을 한것입니다.
말리느라고 몸싸움을 한 제 동생에게 니가 때린거 다 알고 있다며, 아줌마한테 말해야 잘 해결된다고 말입니다.
제 동생과 통화해보니 몸싸움이 있었다고 말린것 뿐이라고 말리는 도중에 서로 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강군엄마가 자기 아들 혼자만 합의보기가 부담되니깐 말리기만 한 아이들을 끌어들인듯 합니다.
그래서 제동생과 함께 말린 김군 엄마한테도 연락이가고 김군 엄마와 저희엄마는 이런 상황이 처음인지라 어쩔줄 몰라했습니다.
근데, 싸운지 3개월이나 지났는데, 박군집에서 맞았을때 턱이 나가서 병원에 입원해 입원비가 400만원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치 4주가 나왔다고 합니다. 저희는 더 당황스러울수 밖에 없습니다. 싸운지 3개월이나 지난 후에 이러니깐요.
글고 제 동생과 김군은 말리기만 했는데 말이죠.
강군은 전에도 주유소 알바를 하다가 함께 알바하던 형이랑 싸워서 이런일을 겪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 강군엄마가 아무것도 모르는 두엄마를 끌여들어 농락하고 있는듯 합니다.
강군은 싸움이 있은뒤 군대에 입대를 하였고, 제동생은 복귀를 했습니다.
그리고 강군이 헌병대에 조사를 받으러갔고, 진술서를 제동생도 때렸다고 썼다고 합니다.
강군 엄마의 사주 인듯 싶습니다. 그런 소식을 들은후 제동생과 김군과 강군은 통화를 했고, 강군은 때리지도 않았는데 진술서를 왜
그렇게 썼냐는 말에 미안하다고 진술서를 다시 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걱정이 된 저희집은 제 동생 군에 소대장님과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소대장님은 떄리지 않았으니 걱정마시고, 합의를 해주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희는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대장님은 강군부대에 전화를 해서 강군과 얘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강군이 제 동생은 때리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더 걱정마시라고 부모님께 말했습니다.
그런데 말리지 않고 그 술자리에 싸움을 지켜보기만 했다는 문모군이 제 동생이 박모군을 때렸다고 진술 한 겁니다.
그래서 제동생도 헌병대에 갔고, 때리지 않았다고 말했고 진술서도 그렇게 써서 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군은 민간인이므로 경찰서에 출두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동생과 김군이 때리지 않았음을 말하고 진술서도 쓰고 증인도 있었기에 세울수 있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그말을 듣고 다음에 경찰에 출두할땐 박군과 함께 올것이며, 증인도 있음 좋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집과 김군집은 박군을 알지도 그집에서 연락이 오지도 연락처를 알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강군엄마에게 그럼 다함께 박군부모님을 만나자 했더니 강군엄마가 말하기를 안만나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더욱더 강군엄마에게 농락당하는것 같습니다.
근데 며칠전부터 연락없던 강군엄마가 연락이와 어떡할꺼냐고 하고, 지켜보기만 했던 문모군의 엄마도 전화가 와서는
합의를 해야 되지 않냐고 합의금은 1000만원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동생은 어찌해야 합니까?
궁금한것은 박군쪽에서 고소를 했고, 고소장이 군대로 날라갔고 진술서도 모두 썼다고 합니다.
문군엄마가 합의를 하지 않으면 민사로 넘어가고 민사 진행비는 가해자쪽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글고 합의를 보지 않을 경우 벌금이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벌금은 어느정도 나옵니까?
합의를 안할경우 죄없는 저희 아이들이(제동생과 김군) 어떤 피해를 보게 됩니까?
제 동생은 때리 않았기에 합의를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합의를 보지 않아도 됩니까?
원하는 합의금이 병원비 400과 입원으로 인해 하던 알바를 나가지 못했다고 알바비까지 합쳐 1000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합의금을 달라는 대로 줘야 합니까?
어떻게 해결하는것이 합리적인지 좀 알려주세요.ㅜㅜ
급합니다.
답변드립니다.
동생분이 단기 친구들의 싸움을 말리기만 한 것인지, 아니면 말리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있었던 것인지가 우선 명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말리는 과정에서 멱살을 잡았다던지의 행동이 있었다면 이 역시 폭행의 일종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친구들의 몸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므로 정상참작이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처음 귀하의 글에 등장하지 않았던 문군이 애초부터 현장에 있었던 것인지요? 귀하측에서 말한 증인이 있다는 것은 문군 이외에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인지요? 동생이 친구들의 싸움을 말린 것 뿐이지 박군을 때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증언해 줄 사람이 있다면 그 증인을 찾아 진술서를 받아 놓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260조 (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폭행죄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다면 처벌이 되지는 않습니다(정확히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강군과 문군의 어머니가 합의를 언급한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동생이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결정이 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위에 언급된 규정대로 처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은 별개의 것이므로, 동생이 형사적으로 처벌이 된다 하더라도 박군측에서는 민사적인 손해배상(치료비,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생이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라면 이러한 사실을 귀하측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합의를 할 것인지의 여부는 귀하측에서 결정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를 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대로 입원비가 400만원이 나온 것이 맞는지, 알바비의 정확한 근거는 무엇인지 등을 확인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합의서도 정확하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우선 동생의 억울함을 풀어줄 증인이 정확히 있는 것인지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군이 왜 사실과 다르게 진술을 한 것인지도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함께 자리에 있었던 다른 사람은 없는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후 합의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사자인 동생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니 동생에게 의견을 정확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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