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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오늘에서야 이런곳이 있다는걸 알아 문의드립니다.
이혼후에 재혼을 했고 제게 아이가 있어 지금의 남편은 제 아이도 친 자식처럼 아끼고 있어요
그러나 서류상으로는 남편의 자녀가 아니기때문에 조금은 속상해 하고있습니다.
아이의 친권은 제가 가지고 있는데 전 남편에게 알리지 않고 지금의 남편 자녀로 할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다행히 아이의 성은 지금의 남편과 같아서 바꿀필요가 없어요.
전 남편은 술주사가 심해서 이혼한지 5년이 넘도록 제겐 전남편은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올해 안에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릴께요.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현재 남편이 아이의 아버지가 되는 길은 입양(친양자 입양 포함)뿐입니다. 어느 경우든 아이의 친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친부가 모르게 아이 아버지를 지금의 남편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아이와 아이의 친부의 관계는 천륜이기 때문입니다.
귀하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되나 현재로서는 친부 모르게 아이 아버지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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