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1. 아파트 층간·벽간소음 문제 무엇보다도 당사자간의 원만한 협의가 가장 좋은 해결방법입니다. 벽간 소음이 건물의 하자로 인한 것인지 옆집 이웃의 부주의 때문인지 확실하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벽간 소음이 건물의 하자로 기인한 것이고 방음벽 등의 설치나 그 밖의 수리·보수로 인하여 해결될 문제라면, 그 하자에 대하여 집주인에게 하자에 대한 수리, 보수를 요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가지기 때문에 나이가 어려 말하기 어려운 점도 있으시겠지만 감정적이지 않게 귀하께서 받은 피해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집주인과 합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민법 제623조)

그리고, 벽간 소음이 건물의 하자가 아닌 옆집 거주자에 기인한 것이라면, 공동주택의 생활을 서로 원할하게 하기 위하여 이웃하여 거주하는 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의 최소한의 의무는 있다고 할 것입니다. 옆집 거주자로 인한 소음이 수인의 한도를 초과한다면(보통 사람이 참아내지 못할 정도라면),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 및 소음방지를 위한 대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피해의 정도(수인정도의 초과)를 입증하여야 하므로 신경안정제를 먹어야만 잠을 잘 수 있는 상태의 의사소견서와 그외의 이를 뒷받침할 충분한 자료가 있어야 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송에는 시간과 비용 등이 소요되므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중앙환경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싸움이 일어날까봐 누구에게 하소연 하지도 못해서 이렇게 큰 피해를 입게 된 것 같습니다. 공동생활을 함에 있어 고의가 없지만 서로에게 피해를 주게 되는 일이 생길 수 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 서로가 충분히 이야기 하고 노력하는 모습만 보여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2. 참고로, 법제처는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에 대해 환경부와 건설교통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담당자를 모아 법정비실무위원회를 열고,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주민신고가 접수되면 경범죄처벌법상 인근소음 조항을 적용, 최고 1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2005년 4월)
경범죄처벌법을 살펴보면, 제1조에서 경범죄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중 법제처는 26. 인근소란등의 조항을 층간소음도 적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인근소란등이란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면 상담에는 한계가 있사오니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원하시면 상담 후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하여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본원의 조정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이시면 사안에 따라 본원 법률구조변호사단에서 무료변론을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이며,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