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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아래 사실혼 관계에서의 남편의 외도에 따른 이혼 요구 및 위자료 청구 관련 글을 올린 사람입니다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으나 남편이 계속 이를 거부하고 있는데요
추후에 시댁측에서 왕래를 끊은 것을 빌미로 '며느리의 도리' 등을 들어 역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것에 대비해
법적 물질적 정신적 소송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각서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사실혼 관계 부부 사이의 각서가 법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야 하는지도 알려주세요
공증을 받아야 한다면 꼭 본인이 가서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대리인을 통해서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럼 이만
답변드립니다.
지난번에 답변드린바와 같이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가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기 위하여는 일방 당사자의 의사만으로 충분합니다. 즉 남편이 이혼에 동의를 하는가 여부와 상관없이 귀하가 사실혼관계 해소를 원한다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각서를 어느 분에게 받으려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당사자와 합의가 되어 각서를 작성하면 법적 효력은 충분합니다. 문제는 그 내용에 “법적인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가”일 것입니다. 또한 각서를 작성한 당사자간의 내용만 효력이 있으므로 예를 들어 귀하가 남편에게 각서를 받으면서 “시댁(시부모님 등)이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포함해도 이는 시댁(시부모님)의 의사와 일치한 것이 아니라면 효력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각서의 내용과 당사자, 실현 가능성 여부, 사회상규에 위반되는가 여부 등에 따라 각서에 법적 효력이 있는지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증은 가능하다면 당사자가 직접 방문하여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대리인을 통해서도 가능한가는 알 수 없으나 가능하더라도 귀하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 대리인에게 공증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남편과 합의점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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