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약혼녀가 한국에서 생활을 하다가 마약류관리법위반을 하여 미국으로 추방을 당했습니다 추방된 기간이 5년인대 혼인신고서를 재출하고 하면 혹시 더욱 더은 일직 한국에 올수 없는겁니까
저도 교포라서 한국 행정이나 법을 잘 몰라 부탁드립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해야 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을 전화 해봤지만 500만원이라는 비용이있다고해서 무료상담을 요청합니다 여기사무실은 이런거 처리하는데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처리가 가능하면 한 얼만큼 정도 걸리나요
저희가 드리는 상담은 님의 말씀에 기초한 상담원 개인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출입국 관리법상 강제퇴거명령이 내려진 경우 불복방법은 세가지가 있습니다.
출입국 관리법상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시려면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사무소장, 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 소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의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강제퇴거명령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강제퇴거명령의 취소재결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18조)
취소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강제퇴거명령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있은날로부터 1년 내에 행정법원에 강제퇴거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르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님의 경우 약혼녀께서 이미 강제퇴거명령에 따라 출국조치를 당하셨으므로 본인이 없는 상태에서 소송을 진행해야 하므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시어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듯 생각됩니다.
지면상담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저희 상담원에 내원하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거주하시는 곳이 지방인 경우 그 지방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 기관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본 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 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서울 남부 법원 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 입니다.
상담은 무료이고 상담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 10:00-오후 4:00, 토요일 10:00-12:00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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