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차량의 폐차에는 상속폐차와 압류폐차가 있습니다. 상속 폐차를 위해서는 자동차의 명의이전을 한 후 가능하고, 압류 폐차는 해당 자동차가 11년 이상의 연식이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폐차가 아닌 처분을 하는 경우 법원에서 진행하는 경매는 귀하가 아닌 다른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신청하면 진행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 우선하는 압류권자가 있어 경매의 실익이 거의 없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다른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여 진행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상속차량의 폐차에는 상속폐차와 압류폐차가 있습니다. 상속 폐차를 위해서는 자동차의 명의이전을 한 후 가능하고, 압류 폐차는 해당 자동차가 11년 이상의 연식이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폐차가 아닌 처분을 하는 경우 법원에서 진행하는 경매는 귀하가 아닌 다른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신청하면 진행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 우선하는 압류권자가 있어 경매의 실익이 거의 없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다른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여 진행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