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상속승인이 수리되었습니다.

곧 상속재산의 청산을 하여야 하는데

망인 소유의 자동차(20'10년식)는 상속인 앞으로 명의 변경을 한후에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그리고 예금은 인출하여도 되겠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