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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몇개월전 법원에서 수년전에 돌아가신 할머니의 대출채무로 인해 상속자인 저희 어머니와 형제들에게 소장이 날라왔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몇년전 할머니가 돌아가셨을때 아무런 재산이 없는 줄 알고 다른 상속 절차를 하지않았고요
이번일로인해서 특별 한정승인이라는 것을 알게되어서 신청을 했습니다
법원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했다는 답변서를 내고 얼마전에 한정승인 수리를 받았는데요
법원에서 할머니 대출에 관한 소송에 10/30일 참석하라고 날라왔더라구요
법원에가서 한정승인 수리되었다는 판결문과 신문을 보여주기만 하면되는건지
아니면 법원에 미리 한정승인 수리되었다는 답변서를 다시 보내야되는건지
어떻게 진행을 해여할지몰라서 글을 남깁니다
법원에서 날라온 문서에 재판에서 첨부할 서류가 있으면 사건번호를 쓰라는데
한정승인 판결문이랑 신문공고한거에 사건번호만 써서간다음에
판사님한테 한정승인 수리받았다고 말을 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따로 준비를 해야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ㅠㅠㅠ
일단 한정승인 수리받았으니 채무를 다 갚지않아도 되는건 맞는거죠?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한정승인 수리를 받은 상태에서, 할머님 사망 시점에 채무에 변제될 적극재산의 상속이 없었다고 한다면 본 소송 건에 대하여 상속된 채무는 있으나 추심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 받은 한도 내에서 지급하라’는 이행판결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를 위하여 귀하께서는 한정승인을 받은 사실을 재판부에 알려야 합니다. 당일에 출석하여 주장하실 수도 있고, 미리 서면으로 제출하신다면 소송 중의 쟁점의 해결이 더 신속해 질 수 있습니다. 답변서 양식을 첨부해 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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