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에 경비 일체(4백만원)를 계약서 없이 계좌로 송금하고 난 뒤 여행을 취소하게 되었는데 2달이 지나도

 

돈을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에 연락하니 중재역할만 하고 중재가 안되면 소송을 해야 한다는데

 

소액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기도 그렇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것도 사기혐의가 인정이 되나요? 그리고 다른 사람 명의로 영업을 하고 있던데, 그 사람이 어제 폐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누구를 상대로 구제를 받을 수 있나요..

 

제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