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하도 집안일과양육 나몰라라하고 잦은 외박과가출로인해 이번에 다시는 안그러겠다는 각서를
받았습니다.
한번이라도 외박과 가출을하면 자동적으로 이혼을해주고 집전세금과 아이의양육권과친권을 포기하고 양육비를 매달 주는걸로 각서를 썼는데 만약 이혼을 하게 될경우 효력이 있으려면 공증을 받아야 하는건가요??
부부간에 협의이혼을 전제로 하여 재산분할 및 친권, 양육권에 관한 각서를 작성, 공증받은 경우, 협의이혼이 이루어진다면 위 각서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지만, 당사자간 협의이혼의 효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재판상 이혼으로 귀결될 경우는 위 약정은 무효가 됩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는 위 각서의 효력은 법원에 대한 참고자료 정도의 효력에 불과하고,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각서의 효력이 조건불성취로 인하여 발생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위 각서를 작성해두더라도 남편분이 협의이혼에 동의하지 않고, 재판상 이혼으로 가게 된다면 각서의 효력과 상관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재산분할 및 양육권, 양육비에 대한 내용을 판단할 수 있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원하신다면 남편분을 불러 조정을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부부간에 협의이혼을 전제로 하여 재산분할 및 친권, 양육권에 관한 각서를 작성, 공증받은 경우, 협의이혼이 이루어진다면 위 각서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지만, 당사자간 협의이혼의 효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재판상 이혼으로 귀결될 경우는 위 약정은 무효가 됩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는 위 각서의 효력은 법원에 대한 참고자료 정도의 효력에 불과하고,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각서의 효력이 조건불성취로 인하여 발생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위 각서를 작성해두더라도 남편분이 협의이혼에 동의하지 않고, 재판상 이혼으로 가게 된다면 각서의 효력과 상관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재산분할 및 양육권, 양육비에 대한 내용을 판단할 수 있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원하신다면 남편분을 불러 조정을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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