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의 행방을 알 수 없어 상속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행방불명된 시기가 짧은 경우에는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이고, 행방불명된 시기가 길어 사망한 것으로 해도 무방할 경우에는 실종선고입니다.
우선 전자에 대하여 민법 제22조 제①항에서는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본인의 부재 중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한 때에도 같다.’ 라고 하여 부재자재산관리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25조에서는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제118조에 규정한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때에도 같다.’ 라고 하여 부재자재산관리인의 권한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재자재산관리인이 선임되었더라도 상속재산협의분할, 상속포기 등의 처분행위는 재산관리인의 권한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가정법원의 허가가 있어야합니다.
한편, 후자에 대하여 민법 제27조 제①항에서는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제②항에서는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라고 하여 실종선고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내려지면 실종된 상속인은 상속인으로부터 없어지기 때문에 남은 상속인들만으로 상속재산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상속인의 행방을 알 수 없어 상속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행방불명된 시기가 짧은 경우에는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이고, 행방불명된 시기가 길어 사망한 것으로 해도 무방할 경우에는 실종선고입니다.
우선 전자에 대하여 민법 제22조 제①항에서는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본인의 부재 중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한 때에도 같다.’ 라고 하여 부재자재산관리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25조에서는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제118조에 규정한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때에도 같다.’ 라고 하여 부재자재산관리인의 권한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재자재산관리인이 선임되었더라도 상속재산협의분할, 상속포기 등의 처분행위는 재산관리인의 권한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가정법원의 허가가 있어야합니다.
한편, 후자에 대하여 민법 제27조 제①항에서는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제②항에서는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라고 하여 실종선고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내려지면 실종된 상속인은 상속인으로부터 없어지기 때문에 남은 상속인들만으로 상속재산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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