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 양육권 변경 사항에 대해 쌍방간에 협의가 되었다면, 따로 재판을 청구할 필요는 없고 마지막으로 법원에서 이혼의사 확인을 받기 전에 변경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쌍방간 협의가 되었다면 이혼의사 확인 기일 전에 두 분이 가셔서 변경된 내용을 신청하면 되고, 숙려기간이 더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만약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협의이혼을 하더라도 친권, 양육권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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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태평양온누리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친권, 양육권 변경 사항에 대해 쌍방간에 협의가 되었다면, 따로 재판을 청구할 필요는 없고 마지막으로 법원에서 이혼의사 확인을 받기 전에 변경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쌍방간 협의가 되었다면 이혼의사 확인 기일 전에 두 분이 가셔서 변경된 내용을 신청하면 되고, 숙려기간이 더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만약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협의이혼을 하더라도 친권, 양육권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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