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부인과 4개월동안 전화통화를 한 사실만으로는 상대방에게 형사상, 민사상의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올려주신 사연만으로는 답변에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사실관계로 소를 제기하려고 하시는지요?? 우울증의 원인사유가 무엇인지요?? 제목에서 이혼소장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소장의 내용이 무엇인지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완하여 올려주시면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개로 올리시기 어려운 내용이라면 비공개 게시판에 올려주시거나 내원하여 직접 상담하시기 권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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