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시어머니 얘기구요
시아버지가 바람을 폈어요
그런데 바람핀 현장 증거는 없구요
시아버지가 일기는 아니지만 그날 그날 기록하는 습관이 있으신데요
다이어리에 보니깐 그 여자에 대한 (예명을 썼구요 그여자 가게 이름)
만남(실제적으로 성관계 가진횟수)을 적어 놨구요
실제적으로 써논건 성관계 가짐 이렇게는 아니구요
그 여자 가게 이름 해놓고 ( 처음 시도햇음, 실패했음 그리고 관계가질때 마다 써놓은 횟수 숫자만 기록한다음에 빨간색으로 동그라미가 쳐져잇구요, 그 여자랑 통화도 무지 많이 하거던요 통화내역서 같은것도 증거는 될까요?? )
이것이 바람핀 증거가 될까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이젠 이혼 하고 싶어하십니다
그리고 간통으로 집어 넣으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잘 모르시구
시아버지가 혼내면 무서워하구요(시아버지 좀 많이 무서움)
그리고 며칠전에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그 바람핀 여자관계로 싸웠는데요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를 수건으로 입을 막아서 질질 끌고 다니다가
암튼 몸싸움하고 그랬는데 앞니가 한개 빠져 서울대 병원에 치료받구요
그런데 병원에 가서는 부딪혀서 빠졌다고 했는데 그것도 남편의 폭력으로 말해서 진단서를 끊을 수 있는가요?
그리고 지금두 시어머니 몸에 멍이 여기저기 흔적이 남아있구요

그리고 재산에 관한건데요
결혼할 당시 아무것도 없이 서울오셔서 지금은 재산이 좀있느데요
자수성가한 케이스죠 시어머니랑 함께 장사하셨구요
이경우 어느정도 재산을 시어머니가 가지게 될까요??
그리고 부동산의 경우랑 동산의 경우 재산은 어떻게 나눌 수 있는가요?

그리고 그 여자가 시어머니한테 전화해서 5억주면 먹고 떨어진다
그리고 며칠전 시어머니가 하도 답답해서 밖에 바람쐬고 나왓더니
그 다음날 여자가 전화해서 시어머니 보고"너 서방질 하고 다니냐?" 어제 나갓다 온거 안다 서방질하고 다니는거 안다고 큰소리 친다네요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현재 시아버지는 그 여자한테(젊은 여자)푹 빠져서 그여자 시키는데로 하는거 같구요
그 여자한테 온 문자 시아버지가 가지고 왔더군요
그걸 시아버지가 sk텔레콤가서 띄어온걸 가지고 시어머닐 협박했구요
(인터넷으로 보낸거라 번호없었는데)심부름 센타에다가  시켯다고 그러네요 (시아버지 추측임...)
내연관계가 아닌데 왜 그걸 시아버지한테 갖다 주는지 몰르겟구요
둘이 관계 인정한거같죠??
암튼 법에선 증거가 확실히 있어야 한다는데요
그 럼 이런경우 재판하면 승산이 있나요??
재산에 분할에 관한것두 그렇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