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아버지께서 얼마 전에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아직 사망 신고는 안했습니다.)

저의 가족은 아버지(고인), 어머니, 장남(본인), 남동생 이렇게 4명입니다.

아버지께서 살아 계실때 카드 빚등 채무가 대략 5천만원 정도 있습니다.
저의 집안 형편이 어려워 갚을 능력이 되지 않아서 빚 독촉장만 계속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은 저(장남)에게 모두 상속하셨습니다.
(사실, 상속인(본인)에게 물려줄 땅, 자동차, 돈 등은 없습니다.)


이제 질문 드립니다.
1. 만약 제가 상속 포기를 한다면 아버지 채무는 모두 없어지게 됩니까?

2. 상속포기만 한다고 하면 아버지 채무는 어머니, 삼촌(아버지형제) 아버지 사촌들에게 넘어가는지 아니면 아예 아버지 채무가 사라지는지 알고싶습니다.

3. 마지막으로 아버지 채무를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을 알려주세요
   (어느 누구도 피해를 받지 않는 방법으로 부탁합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