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아직 젊은(42세) 아이들 엄마가 갑자기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빚이 있는걸로 알고 있어

아이들 모두 상속포기 신청을 했습니다

아이가 대신 자신이름으로  내서 엄마에게 주고 사용한 카드비는 엄마가 입금하는 방법으로 사용했는데(아이가 다니는 학교와 아이엄마가 거주하는 장소가 달라 명세서를 보면 사용처가 표시되어 아이가 사용하지 않았다는게 증명됩니다...)

이것이 혹시 아이에게 돈을 준것으로 인정되어 상속포기가 받아 들여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문의 드리고자 하는건 이런 경우가 있는지 또 이런 경우 위내용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를 결정문 받기 전에 제출하면 도움이 되는지요 아니면 결정된 후 결과가 나쁘게 나왔을때 재심을 받을수있어 그때 제출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위에서는 걱정 말라고 하지만 여러해 동안 혼자 아이들을 기르다 보니 조그마한 일에도 걱정이 앞서는데... 이번 일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부디 좋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읽으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