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채권관리센터라는 곳에서 내용증명이라며 날라왔네요.
채권양도처가 월드쇼핑넷이라고 들어본적이 없는곳인데 고객번호를 보니 예전에(1년이 넘은것 같습니다.) 홍삼사기때문에 계속 지불통고서인가 날라왔던 고객번호와 같더군요..
전화를 통해 홍보용이라며 무료로 홍삼을 보내준다며 제세공과금을 그쪽에서 다 부담한다구 해서 그러라구 했죠.. 그리고 물건을 받고 저희는 바로 친척분께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후 전화가 와서는 15만원인가를 입금하라구 하더군요.. 제가 따졌더니,, 뭐 무료통화? 인가 항공권인가로 대신 준다면서,,, 그래서 저는 말도안된다면서 무시했습니다...
한동안 계속 연락이 오다가 안오게 된지 1년쯤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갑자기 국제채권관센터라고 내용증명이 날라왔네요.. 21만6천원을 변제해야한다면서..
9월17일까지 변제하지 않거나 담당자와 사전 협의가 없을 경우 관할 법원에 채무명의를 득한 후 강제집행이 되어 법무사 대행비나 소송비등 법원절차 비용 포함 432,000이 청구된다고 그러네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너무 말도안된다 싶기도하고,, 겁도나고 해서 글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