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글은 잘 보았습니다.

한정승인이란 아버지가 남긴 재산한도 내에서 빚을 갚겠다는 것이므로 한정승인을 하고도 그 임대주택에 계속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자녀는 몇 명인지요. 공동상속인 중 1명만 한정승인신청을 하고 나머지는 상속포기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망한 사실을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한정승인신청을 하여야 합니다.(민법 제 1019조 1항참조) 한정승인을 받은 후 5일 이내에 일반채권자와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 이어야한다(민법 제 1032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고, 또
한정승인자는 제1032조제1항의 기간만료후에 상속재산으로서 그 기간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선권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민법 1034조 제1항)
전3조의 규정에 의한 변제를 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경매하여야 한다.(민법 제 1037조)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절차가 마무리 될 때까지는 살 수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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