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주일전   동생으로  집을 담보로 아버지가 대출을 받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와 대면을 하여 무슨 용도로 가족과 협의없이 대출을 받았냐고 질문을 했는데 함구합니다.

 

이외에도 마이너스 통장으로 500만원씩 두차례에 걸쳐 인출한것도 확인되었습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제 나이 서른이 되도록 봐 온건만 큰것만 벌써 20건 가까이 됩니다.

 

예전에는 주사도 심하여 어머니와 애들한테도 잦은 폭력도 행사하였고, 방화시도 하다 미수로 그친적도 몇번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아버지가 일을 하는건 아닙니다.  처음부터 안한건 아니지만  집에 가져다 주는 비용보다  사고쳐서 그돈 갚는 비용이 비중을 더 많이 차지 했습니다.

 

생활비버는건 어머니가 다 하셨고요 ,

 

저희가 6자매 인데 학비며, 교재비등  어머니가 감당하셨고,  교육비로 드는 비용보다 아버지 사고쳐서 갚는 비용이  거진 대부분이었습니

다.

 

게다가 결혼생활  31년차에 접어드는 어머니 아버지지만   가족과 집안일에는 안하무인, 남의 집 일에는 두팔 걷어 나서며

 

어떨땐 보면 남보다 더 못한 취급을 받는 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아버지가 사고치면 뒤에서 묵묵히 감당하시던 어머니 이젠 더이상 지쳐서 이혼을 결심하였는데요.

 

더이상 못참겠다고 이혼하자는 어머니의 말에 오히려 당당하게 나옵니다.

 

제가 우려하는건,

 

서류접수는 하여도 숙려기간동안 아버지가 변심되어 틀어질까봐 걱정도 되고요

 

이혼사유에 해당되는지, 굳이 상대 합의 필요없이 이혼 절차 밟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미성년자 동생들 ( 14세, 18세) 은 부모님 이혼하게 되면 엄마에게 가고 싶어 하는데 이것도 가능할까요?

 

동생들에겐 아버지란 사람은 예전도 그랬지만  지금도 앞으로도 불편하고 두려운 존재로 남아 있을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