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님이 채무가 있는 상태로 돌아가셨습니다.  부모님과 누님의 남편분은 그전에 돌아가시고 누님의 딸이 상속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누님의 동생이 한정승인 하려는데 그후에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되는데요

  1. 상속포기하고 나면 동일인이 한정승인으로 바꿀수 없나요?

  2. 한정승인은 채무의 몇퍼센트 이상이라든지하는 규정이 있나요?

  3.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이후 금융권이용(대출,카드발급외)에 불이익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