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0월에 200에 23만원씩 2년 계약을 하고 주택인데 사무실 용도로 임대를 했습니다.

주 사용자는 친정 아버지셨고 계약자는 신랑 이름으로 처음 계약을 하고

사업자 등록을 위해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 해야 한다고 하자 집주인은 임대 수익에 관해 한번도 세금을 낸적이 없어서 그렇게 해줄수 없다고 하더군요

해서 무상으로 임대해 주는 형식으로 다시 아버지 이름으로 가짜 계약서를 작성해서 세무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3개월 동안 그 사무실을 사용 하다가 월세가 밀리게 되고 차일 피일 미루다

집주인은 아버지께 "곳 이곳이 재계발 들어 가니까 그때 집기나 빼주십시요" 한 걸로 알고 있섰습니다

그 후 아버지는 사업 실패로 집과 모든 것들이 빗덤이에 앉게 되자 쇼크에 의한 뇌 출혈로 2번의 뇌수술후 20일 만에 세상을 뜨셨습니다.

그후 저희는 모든것을 정리하고 가족들 모두 뿔뿔히 헤어져 살았습니다.

그러던중 2009년 8월 17일 갑자기 내용 증명서라고 서류가 한장 날아 왔구 내용인즉

2007년 10월 부터 2009년 7월까지 월세 759만원중 보증금과 미리낸 월세를뺀 나머지 금액 483만원을 신랑보고 내라는 내용 이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버지 상속 포기하는데 있어서 이 부분도 포함이 되는지? 안되면 이 돈을 전부 신랑이 다 갚아야 하는지?

갑갑한 마음에 질문드려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