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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0월에 200에 23만원씩 2년 계약을 하고 주택인데 사무실 용도로 임대를 했습니다.
주 사용자는 친정 아버지셨고 계약자는 신랑 이름으로 처음 계약을 하고
사업자 등록을 위해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 해야 한다고 하자 집주인은 임대 수익에 관해 한번도 세금을 낸적이 없어서 그렇게 해줄수 없다고 하더군요
해서 무상으로 임대해 주는 형식으로 다시 아버지 이름으로 가짜 계약서를 작성해서 세무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3개월 동안 그 사무실을 사용 하다가 월세가 밀리게 되고 차일 피일 미루다
집주인은 아버지께 "곳 이곳이 재계발 들어 가니까 그때 집기나 빼주십시요" 한 걸로 알고 있섰습니다
그 후 아버지는 사업 실패로 집과 모든 것들이 빗덤이에 앉게 되자 쇼크에 의한 뇌 출혈로 2번의 뇌수술후 20일 만에 세상을 뜨셨습니다.
그후 저희는 모든것을 정리하고 가족들 모두 뿔뿔히 헤어져 살았습니다.
그러던중 2009년 8월 17일 갑자기 내용 증명서라고 서류가 한장 날아 왔구 내용인즉
2007년 10월 부터 2009년 7월까지 월세 759만원중 보증금과 미리낸 월세를뺀 나머지 금액 483만원을 신랑보고 내라는 내용 이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버지 상속 포기하는데 있어서 이 부분도 포함이 되는지? 안되면 이 돈을 전부 신랑이 다 갚아야 하는지?
갑갑한 마음에 질문드려 봅니다.
답변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정확하게 사무실에서 집기 등을 뺀 날짜는 언제인지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등이 있으신지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날은 정확히 언제이신지요?
1. 내용증명 관련
사무실을 사용한 자는 아버지이나 임대차계약서 상의 명의자가 남편이었다면 월세 등의 부담은 남편이 지셔야 합니다. 내용증명에 귀하의 남편에게 483만원을 부담하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임대인측에서는 임차인을 명의자인 남편으로 보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세무서에 아버지 명의로 무상임대형식을 취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 것이 있으므로 이를 확보하여 임대인과 협의를 해 볼 수는 있겠으나 임대인과 아버지측 모두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한 것이어서 처벌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히 생각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일단 외부적으로는 명의자인 남편이 밀린 월세 등을 모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아버지께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짐을 빼내었다는 것 등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 부분만큼의 월세는 감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상속 문제
월세 등을 남편이 모두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라면 아버지의 채무가 아니므로 월세와 상속포기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실 사용자가 아버지였으므로 남편이 아니라 아버지가 월세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으로 임대인과 합의가 된다면 이는 아버지의 채무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임대인이 이러한 합의를 해 줄지의 여부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남편이 월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아버지의 채무로 인정이 된다는 전제하에 상속문제를 말씀드립니다.
상속포기를 하기 위하여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심판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아버지를 기준으로 하여 4촌이내의 방계혈족까지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아버지에게 채무가 많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친족들이 아버지의 채무를 갚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한정승인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아버지가 남긴 재산 내에서만 아버지의 빚을 갚겠다는 것입니다. 이 역시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한정승인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는 상속포기, 한정승인 모두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1019조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3개월이 훨씬 지난 후에 아버지의 채무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면 그 날부터 3개월의 기간내에 다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은 그 월세가 아버지의 채무로 인정되었을 경우에만 한하는 내용이므로, 임대차계약서 상의 명의자가 귀하로 남편으로 되어 있고 임대인도 귀하의 남편이 월세를 지불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귀하의 남편이 월세를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월세 등을 정확히 계산하여 본 후 임대인과 대화를 해보시어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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