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을 제기하실 때에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 사실조회신청을 통해서 특정하실 수 있습니다. 즉, 통신사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으로 그 당시 그 전화번호를 사용하고 있었던 명의인을 알아내실 수 있습니다. 다만 당시 그 전화번호를 사용하고 있었던 명의인과 진돗개의 주인이 동일인이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안내 드립니다. 또한, 인적사항이 특정되면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을 통해서 상대방의 주소를 특정하실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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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때에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 사실조회신청을 통해서 특정하실 수 있습니다. 즉, 통신사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으로 그 당시 그 전화번호를 사용하고 있었던 명의인을 알아내실 수 있습니다. 다만 당시 그 전화번호를 사용하고 있었던 명의인과 진돗개의 주인이 동일인이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안내 드립니다. 또한, 인적사항이 특정되면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을 통해서 상대방의 주소를 특정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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