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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6월경 차살때 할인된다고해서 카드를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회사에 카드사 직원이 찾아와서 잘됐따 싶어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사람이 자주 전화와서 안부도 묻고 고맙다고 주유권 같은 선물도주고
좋더라구요 제가좀 사람을 잘믿어요. 그분이 또 후덕하게 생긴 아주머니고 팀장이라고 하면서 명함도 주더라구요
그런데 한두달쯤 후에 갑자기 전화가 와서는 좀 도와달라고 실적좀 올려달라고 하면서 30만원만 현금 서비스받아 달라는겁니다
그래서 뭐 받아서 다시 입급하면 되니까 그러겟다고 햇는데 마감일이라고 늦어서 안된다고 돈을 자기 통장으로 입금해주면 그걸
뭐 자기윗사람에게 보여주면 바로 자기한테 실적이 올라간고 하더라구요 좀 이상해서 그런게 어딨냐고 했더니
제발 한번만 도아달라고 사정을 하면서 바로 다음달에 카드청구 비용에서 제해주겟따고 하더군요
너무 부탁을해서( 제가좀 마음이 약해요 거절을 잘못해요) 그리고 직장에 전화하면 다른 사람이 바꿔주고 그러니까
믿었죠 그리고 그담날 바로 아주머니 전화가 와서는 돈 입급햇따고 인터넷홈페이지 들어가 보라고 하더라고요
당연이 믿었죠 확인도 안해보고 그리고 며칠후에 또 갑자기 전화가 오더군요
아주머니가 막울면서 자기가 고객 개인정보를 노출해서 고소당했따면서 상대가 합의금 200을 달라고 한다면서
자기가 50만원 가진게 잇는데 150만원만 카드론(카드로 대출받는것) 으로 해서 빌려주면 담달에 바로 지난번처럼
입금해준다고 하더군요 액수가 좀커서 안된다고 햇는데 자기 남편이 **은행에 다니는데 남편이 알면
이혼당한다면서 막울면서 부탁하더군요 또 맘이 약해져서 빌려줫는데요
그담달에 카드 청구서가 왔는데 30만원도 입금이 안됏고 물론 150만원은 당연히 입금이 안됏죠
그사람 회사로 전화했더니 바꿔 주더군요 미안하다면서 온갖 변명을 다널어놓구
담달엔 꼭준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돈으로 다막고 담달에 기달렸는데 또 안주더군요
그렇게 몇달 지나니 핸드폰도 안받더군요 회사 전화해보니 고만 둿다고 하더군요
그사람 주소도 모르고 아는건 이름이랑 핸드폰 번호 명함 가지고 잇고요 돈입금해준 통장 가지고 있씁니다.
어떻게 돈받아낼 방법이 없을까요
만약 돈 못받으면 사기로 어떻게 신고해서 찾아내서 쇠고랑 차게 하고싶어요.ㅜ.ㅜ
열심히 사는 순진한 사람 등쳐먹고 그돈없어도 살수있지만 열받아서 뭐라도 하고싶어요
벌써 1년하고 4개월 정도 지낫네요. 어제 전화하고 문자 보냈는데 문자가 왔습니다.
이전화번호 새로개통한 사람이라면서 근데 거짓말 같아요.ㅠ.ㅠ 저를 가지고 놀고 있는거 같아요
그사람은 부산 사람이고 저는 회사를 옮겨서 경남에 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할려면 그사람이 사는 동내 경찰서 가서 신고 해야하나요?
좀 가르쳐주세요
답변드립니다.
사기죄에 대하여 형법 제347조(사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위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9.25, 2008도5618).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 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4.9, 2008도11718).”라고 합니다.
즉 사기죄가 성립하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그러한 행위를 한 당시입니다. 귀하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상대방이 귀하에게 돈을 빌릴 당시 돈을 갚을 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사기죄의 성립여부가 판단될 것입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내가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다라고 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것을 밝히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와 같이 돈을 빌려준 경우 상대방이 돈을 빌릴 당시에는 돈을 갚을 의사가 있었으나 그 이후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 돈을 갚지 못하는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은 전혀 별개의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사기죄가 성립한다면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따로 민사소송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돈을 입금해준 입급증 등을 증거로 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형사적으로 고소를 하든 민사적으로 반환청구 소송을 하든 상대방의 주소를 알아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있다면 더 좋을 것입니다. 이름만 알고 있는 상황이라면(핸드폰 번호가 바뀌었다는 전제하에) 고소를 하더라도 상대방을 경찰에서 찾을 수가 없어서 수사를 진행하기 어려울 것이고, 민사소송을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소장이 송달될 수 없고, 상대방을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송이 진행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에는 귀하가 사는 곳의 경찰서에 고소를 할 수도 있으나 상대방 쪽에서 이관을 요청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질 경우에는 상대방의 주소지의 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경찰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떠한 것을 하든 상대방을 직접 만나 자발적으로 돈을 갚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상대방의 주소지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면 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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