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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전쯤 친구에게 5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차용증으로 직접증거는 없는 상태이고, 은행계좌 이체한 내역과, 이체된 내역 문자온 것, 문자로 빌린돈을 주겠다는것만 있습니다.
차일피일 미루고, 전화받지 않고, 문자로만 주겠다는 연락이 왔고 지금은 그것도 피하는 상태예요.
3개월전 쯤 20만원만 이체해주고 그이후로는 감감무소식이예요.
집주소, 핸드폰번호, 집전화번호 이정도만 알고있습니다.
계속 미루고 지금은 전화조차 받지 않는데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지 여부와 증거서류 없음에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꼭 답변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답변드립니다.
법적으로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귀하가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과 이를 갚아야할 기간이 지났다는 것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다만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증명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좌이체 내역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는 있으나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친구와 직접 만날 수 있다면 지금이라도 차용증 내지는 돈을 갚겠다는 서류를 작성해 달라는 요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문서가 차후의 소송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서면이 없다고 하더라도 계좌이체사실, 문자 내용 등을 첨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더욱이 500만원의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도 어려울 것이고 다른 경제적, 시간적 소모가 훨씬 큰 경우라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하께서 법적인 절차를 밟고자 하신다면 소액사건심판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소액사건심판제도란 2천만원 이하의 금액에 한하여 한 번의 재판절차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입니다. 이 경우에도 귀하가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 친구가 돈을 갚지 않았다는 사실 등은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법적 절차는 시간적‧비용적 소모가 상당하므로 친구를 직접 찾아가서 돈을 갚을 것을 요쳥해 보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 것이라면 가까운 지역에서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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