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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인해 전세보증금 2800만원중 배당으로 1200만원만 받고 1600만원은 받지 못하여 원래주인에게 지급명령 신청하였으나 채무자는 파산으로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그래서 민사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1.채권자 목록에는 저희를 포함해 5세대의1600만~4000만원 채무가 나와있지 않고 다른빚이 6000만원 정도
나와 있습니다 .
채무자는 고의로 누락하지 않았고 파산면책이 같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매 당시 채무자의동생이 세입자로 배당을 받았기 때문에 모를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악의적으로 제외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2.전입후 6개월만에 경매 소식을 들었고 채무자도 사업부진,과중채무로 경황이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저는 채무 감당여력이 안되어서 도망가버린 사람이 이제와서는 그냥 채무를 없애버린다
는게 너무 악의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파산 면책이 제외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지 궁급합니다.
답변:
주신 내용으로 보아 경매 당시 등기부등본에 전세권자로서 등기되어 있으신 듯 합니다. 그렇다면 법원에서 파산절차 진행시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였을 것인데 귀하 등의 채권이 누락이 되었다는 것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귀하 등의 채무를 포함시켜 파산면책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고의로 누락시키지는 않았을 듯 합니다.
면책의 취소는 채무자가 사기파산을 하였다거나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았음을 채권자가 채무자의 면책 허가후 1년 이내에 법원에 신청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여기서 사기파산이란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후에 자기 이익을 위해 혹은 채권자에게 손해를 주고자 재산을 감추거나 파손하거나 채권자에게 불리한 처분을 하였을 때, 혹은 허위로 재산에 대한 부담을 증가시켰을 때 등등이 해당됩니다.
요즘과 같은 어려운 상황에 집주인을 잘못 맞나 곤경에 처하셔서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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