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공개게시판을 이용하실 경우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해주시되 본인 또는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내용(실명, 회사이름 등)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공개게시판이므로 비밀글로 작성하실 분들은 비공개게시판에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수 15,688
# 사건의 요지
현재 여성 나이 63세, 남성 나이 69세
현재로 부터 42년전 혼인 하여 37년전 어린 자녀 2명이 있음에도 한 여자와 외도를 수십차례 반복.
30년전 자식과 부인을 버리고 가출하여 돌아오라고 수차례 권유하였으나 이를 무시.
그간 여성은 자식들을 혼자 힘들게 키워오면 남편의 큰집과는 연락을 하고 살아옴.
3-4년 전부터 남편에게 1년-2년에 한번씩 전화가 걸려와 같이 살겠다고 요구.
들어와 살라고 말했으나 남편이 찾아오지 않음.
최근 남편이 전화 또는 핸드폰 문자로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적으로 처리 하겠다고
이혼을 요구.
# 알고싶은 사항
1. 남편측에서 변호사를 고용하여 일방적으로 이혼을 할 수 있는지 여부.
2. 만약 이혼한다면 위자료로 그간 집나간 남성에게 하나도 받지 못했던 두 자식에 대한 양육비까지 포함한 보상과 정신적 피해 보상도 모두 받을수 있는지 여부.
입이다.
꼭 답변 부탁드릴게요..
답변:
문의하신 내용 잘 읽었습니다.
부인이 이혼을 원치 않으니까 남편이 재판상 이혼이라도 하고 싶어 하는 듯 합니다. 남편측의 이혼사유가 정확하지 않아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이혼절차를 일방적으로 진행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법률이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 중 부정한 행위는 2년전 사실까지입니다. 37년에 저지른 잘못은 직접적인 이혼사유는 되지 못하지만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이유들과 함께 고려될 수 있겠습니다. 이혼소송이 진행될 때 위자료 청구를 하시면 되는데, 구체적인 액수를 사안에 따라 매우 다릅니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상담이 어렵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여 주십시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면 가까운 지역에서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