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 계약을 하려고합니다.((전세금액 4억)

 

등기본등본상에 아파트 소유자가 있고 그 여동생로 해서 계약자 및 입금 통장으로 전세금 입금 하라고합니다.

아파트 실 소유가는  위임장에 계약자  및 전세금 입금 통장을 여동생 앞으로 한다는 위임장 써준다고합니다.

 

위임장에 특약사항에 여동생에 전세계약 및 전세금 입금을 일임 한다는 내용을 포함 한다고 하는데

나중에 문제가 발생 하여 아파트 실소유주로 부터 전세금 반환 소송을 할 경우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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