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전에 재혼한 남성입니다.
한달전에 신청한 이혼서류에 지난주 10월12일에 법원에가서 도장찍었습니다.
이혼직전 아내는 제가 퇴직금으로 받은 2700만원을 가져갔습니다.
아내는 제가 들고있는 종신보험 (1000만원정도 납부한보험) 을 이혼서류에 도장찍으면 제명의로
돌려준다고 구두로 약속했습니다. (계약자가 아내이고 피보험자가 본인임)
그런데 우연하게 알게된 사실이지만, 최근에 보험계약대출로 250만원이 대출되어 있었습니다.
(100만원 50만원 50만원 50만원) 이렇게 나누어서 최근까지(이혼도장찍는날도 50만원대출)
대출을 하고있었습니다. 저한테 명의이전 하기전에 몰래 계약대출 최대한도까지 대출받으려는
속셈인거 같습니다.

너무나 괘씸해서 퇴직금 준것도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재산분할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혼서류에 도장찍은것이
제일 마음에 걸립니다. 이렇게 당하고 끝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10년간은 아내명의로 된 전세집(1000만원) 에서 같이 생활했습니다.(아내가 저와 재혼전
가지고있던 집입니다)

일단 보험은 제명의로 돌려놓는게 좋을까요?
이혼무효소송을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재산분할소송이 된다면 어느정도로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