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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전에 재혼한 남성입니다.
한달전에 신청한 이혼서류에 지난주 10월12일에 법원에가서 도장찍었습니다.
이혼직전 아내는 제가 퇴직금으로 받은 2700만원을 가져갔습니다.
아내는 제가 들고있는 종신보험 (1000만원정도 납부한보험) 을 이혼서류에 도장찍으면 제명의로
돌려준다고 구두로 약속했습니다. (계약자가 아내이고 피보험자가 본인임)
그런데 우연하게 알게된 사실이지만, 최근에 보험계약대출로 250만원이 대출되어 있었습니다.
(100만원 50만원 50만원 50만원) 이렇게 나누어서 최근까지(이혼도장찍는날도 50만원대출)
대출을 하고있었습니다. 저한테 명의이전 하기전에 몰래 계약대출 최대한도까지 대출받으려는
속셈인거 같습니다.
너무나 괘씸해서 퇴직금 준것도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재산분할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혼서류에 도장찍은것이
제일 마음에 걸립니다. 이렇게 당하고 끝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10년간은 아내명의로 된 전세집(1000만원) 에서 같이 생활했습니다.(아내가 저와 재혼전
가지고있던 집입니다)
일단 보험은 제명의로 돌려놓는게 좋을까요?
이혼무효소송을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재산분할소송이 된다면 어느정도로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드립니다.
1. 법원에서 발급한 이혼의사 확인서를 관할 구청에 제출 하셨는지요? 숙려기간 후 법원에서 이혼의사 확인을 하셨다 하더라도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기관에 신고하셔야 협의이혼이 최종적으로 성립됩니다. 따라서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엔 이혼 의사 확인서의 효력은 상실되며, 이혼을 원할 경우 다시 법원에 협의이혼을 신청해야 합니다.
민법 제 836조 (이혼의 성립과 신고방식) ① 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가족관계 등록법 제 75조 (협의상 이혼의 확인) ①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확인은 서울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②제1항의 신고는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행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그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한다.
④가정법원의 확인 절차와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2. 만일 관할기관에 협의이혼 사실이 신고되어 이혼이 성립되셨다면, 민법에서 정하는 일정한 사유가 없는 이상 이혼의 무효나 취소 소송을 청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귀하께서 부인과 이혼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면 이혼 무효를 주장하기도 어렵고, 법에서 정한 이혼의 취소사유(사기 또는 강박)이 없다면 취소를 주장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3. 재산분할은 혼인 이후 남편과 아내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이혼시 분할하는 것입니다. 해당재산의 형성과 증식에 대하여 일방이 기여한 비율대로 분할되며, 이혼 후 2년내까지 청구가능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재산분할에 대하여 상대방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신청 하실 수 있으나, 소송은 시간 ․ 비용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소모 역시 상당하므로 소송은 최후의 방법으로 미뤄두시고 상대방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 방향으로 우선 노력해 보실것을 권해드립니다. 귀하의 의사를 정확하게 부인에게 전달하고, 합의점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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