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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10년 6월 11일에 대전 원룸에 1년 6개월 계약을 했습니다.
도중해지시키면 보증금을 못받는 관계로
인터넷에 방을 올렸구요
10월 30일 전주男 분께 연락이와서
11월 1일 급히 방을빼게 되었습니다.
11월 1일 점심때 주인집과 전주男은 서로
계약서를 다시 썼구요.
(지장도 찍었는데, 전주男이 보증금을 입금안한상태로 계약체결)
주인집에서 전주男이 보증금을 보내면
저한테 바로 입금해준다고 얘기를 듣고
저는 서울로 이사를 왔습니다.
근데 오늘 11월 2일 아침
갑자기 전주男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방을 다시 빼달라는거죠.
(전주男짐은 벌써 1~2틀전에 자취방에 들어와있던 상태입니다.)
주인집과 통화를 했다고, 저랑 얘기를 끝내라고 했답니다.
저도 이사를 한상태고...
주인집과 전주男이 다시 계약을 한상태인데
저는 보증금도 못받았고, 다시 월세를 내란식으로
얘기하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ㅠㅠㅠ...
둘이 다시 계약했으면
저는 빠져도 되는상황 아닌가요?
답변드립니다.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전에 보증금을 돌려 받기 위하여는 집주인과 계약해지에 대하여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귀하와 집주인간에 어떠한 조건으로 계약해지에 합의를 하였는지가 중요할 것입니다.
계약기간만료 전에 계약해지를 하는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그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완납받는 것을 조건으로 게약해지를 한 것이라면 현 상황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귀하께서 월세를 내셔야 할 것입니다.
반면 새로운 임차인만 구한다면 보증금의 완납과는 상관없이 계약해지가 되는 것으로 합의를 했던지 아니면 아무런 조건없이 계약 해지에 당사자인 귀하와 집주인이 합의를 한 것이라면 현재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귀하와 집주인께서 정확하게 계약해지의 조건 등을 정하지 않았으므로 서로 상황에 대하여 달리 해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정확하게 계약해지에 대하여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 상황이라 집주인이 귀하에게 월세를 요구하였는데, 귀하가 월세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일단 집주인은 반환하여야 할 보증금에서 귀하가 지급하지 않은 월세를 제하고 남은 보증금만 반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 귀하께서 당사자간 계약 해지에 합의가 되었으므로 보증금에서 제한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집주인을 상대로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법적 절차는 시간적, 정서적, 비용적 소모가 상당하여 귀하께서 신중히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진다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니 귀하께서도 새로운 세입자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주인께도 이미 다른 사람과 계약서도 작성하였고, 귀하께서 이사를 하는데 동의를 하였으니 월세 부분은 고려해 달라고 다시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만하게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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