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같이 일하는 사람(떠돌이)에게

제 명의로 되어 있는 낡은 집을 고쳐서 임시로 살으라고 했습니다.

보증금도 없고, 월세도 안받았습니다.

 

그 사람은 떠돌아 다니며 건축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죄를 짓고 몇 달전에 교도소(강원도)에 갔습니다.

 

요즘 일이 없어 제 형편이 너무 어렵습니다.

떠돌이가 사는 그 집을 세라도 놓고 싶은데 .

연락할 방법이 편지밖에 없어

교도소로 등기를 2차례나 보내 사정을 말하고 답을 부탁했으나

답이 오지 않습니다.

 

교도관에서 확인 결과, 떠돌이는 편지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제가 집문을 따고 들어가서 짐을 치우려다가

주거침입죄가 된다고 주변에서 말려서 답신만을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명도소송을 하라는 말을 들었는데.

어떻게 진행해야할지?

그 떠돌이 주소는 모릅니다. 강원도 영월 교도소에 있다는 것밖에요.

 

도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