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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같이 일하는 사람(떠돌이)에게
제 명의로 되어 있는 낡은 집을 고쳐서 임시로 살으라고 했습니다.
보증금도 없고, 월세도 안받았습니다.
그 사람은 떠돌아 다니며 건축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죄를 짓고 몇 달전에 교도소(강원도)에 갔습니다.
요즘 일이 없어 제 형편이 너무 어렵습니다.
떠돌이가 사는 그 집을 세라도 놓고 싶은데 .
연락할 방법이 편지밖에 없어
교도소로 등기를 2차례나 보내 사정을 말하고 답을 부탁했으나
답이 오지 않습니다.
교도관에서 확인 결과, 떠돌이는 편지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제가 집문을 따고 들어가서 짐을 치우려다가
주거침입죄가 된다고 주변에서 말려서 답신만을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명도소송을 하라는 말을 들었는데.
어떻게 진행해야할지?
그 떠돌이 주소는 모릅니다. 강원도 영월 교도소에 있다는 것밖에요.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상담은 귀하의 말씀에 기초한 상담원 개인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집을 비워주지 않을 경우 상대방에게 건물인도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무상으로 집을 빌려주신 경우 민법상 사용대차관계라고 보여지는데 사용대차의 경우 종료시기를 약정하지 않으신 경우는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는 빌려주신 귀하께서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는 사용대차계약 당시의 상황, 빌린사람의 사용기간 및 이용상황, 빌려준 사람이 반환을 필요로 하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지하는 것이 공평한지의 견지에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주소는 교도소로 하시면 되고 하루빨리 비우야 하는 사정이 있다면 본격적인 소송을 제기하시기 전에 건물명도단행가처분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 집행관이 집을 비우고 짐을 보관하게 됩니다
지면상담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저희 상담원에 내원하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거주하시는 곳이 지방인 경우 그 지방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 기관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본 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 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서울 남부 법원 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 입니다.
상담은 무료이고 상담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 10:00-오후 4:00, 토요일 10:00-12:00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02-2697-0155, 02-3675-0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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