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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누이 이야기 입니다.
시누이가 결혼한지 1년이 아직 못되었습니다.
5개월된 아이가 있구요~
내막은 이렇습니다.
시누 남편은 결혼전에 사업을 한다며 여러가지 이야기를 떠벌리고 다녔지만 정작 지금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결혼때도 시누남편 돈이 하나도 없어서 시누 이름으로 비싼 외제차 리스하고, 카드 빚 내고 마이너스 통장으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껏 생활비 한번 벌어 준 적 없구요~
문제는 빚이 너무 많고 시누 남편의 태도가 빚을 갚으려는 의지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다 이렇다 하면서 지내고 있나봐요~
좋을 때도 있고 하는것이지.. 하면서요~ 허세가 심해요~
지금 현재 강남의 비싼 땅에서 월세 800짜리 집에서 살고 있는데 이것도 명도소송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 안의 고급 스러운 가구들도 그렇구요~
다 빚입니다.
울 시누가 너무 순진해서 처음엔 몰랐다고 합니다. 모든 결정을 시누랑 같이 상의해서 안하고 혼자 저지르는 스탈이더라구요~~
너무 열받아서 정리가 안되네요...
정리하자면~
1. 모든 빚이 다 시누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명도소송 당한 그 집도 시누 명의로(몇개월치 밀렸습니다.), 자동차 리스도 시누명의로, 마이너스 통장 몇천만원도 시누 이름으로~
2. 결혼 전 시누의 오피스텔을 몰래 팔려다 들켰고 이 과정에서 선금을 써버려서 시누가 어쩔 수 없이 싸인한 일이 있습니다.
3. 결혼 전 이혼했던 경력과 빚있던 것들을 전부 속였습니다.
4. 집이 2층인데 아래층 사무실 여직원과 바람폈습니다.(정황만 있을뿐 증거가 없어서 아쉽네요..)
5. 결혼 전 구치소 갔다온 경력도 있고요~
[질문1] 이혼을 한다고 하면 빚을 어떻게 나눌 수 있나요? 다 시누 이름으로 되어있어서..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빚 명의자를 시누 남편으로 바꿀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님 절반으로 빚을 나눠서 부담 가능한지.. 이 경우엔 시누 남편이 돈 없으면 자꾸 명의자인 시누한테만 불리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최대한 빚을 줄이고 싶습니다.)
[질문2] 이혼합의나 이혼소송 중 빚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질문3]현 시점에서 시누 남편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 모릅니다.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뒤집어 엎을까요? 아니면 조용히 증거수집할까요?
[질문4] 결혼취소는 안되겠죠?
답변드립니다.
아래의 답변은 질문자의 질문에 기초한 상담원의 개인적 의견으로서 원칙적인 답변에 불과하여,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 먼저, 현재 시누이가 살고 있는 집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은행과의 마이너스 통장대출계약, 자동차 리스계약이 모두 시누이 본인이름으로 체결된 것이라면 일단은 금전대출계약 등의 법률행위가 시누이 본인 명의로 행해졌으므로 본인이 법적으로 채권자인 상대방, 임대인 등에게 관련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률행위는 명의자의 의사와 능력으로 체결한 것이므로, 사실상 남편의 사업자금 등을 융통하기 위해, 또는 남편이 이용하는 차를 리스하기 위해 체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본인명의를 썼기 때문에, 상대방채권자는 부인의 신용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부부의 일상가사 등을 위한 채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일상가사는 부부간 공동생활에 필요한 통상의 사무로서, 의식주에 관한 사무 등은 일상가사에 해당될 수도 있으나, 처가 자가용을 구입하기 위해 타인으로부터 금전차용하거나, 거액의 주택 구입 등은 판례가 일상가사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위 채무를 절반으로 남편과 나누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보입니다. 또한 이혼에 이를 정도로 악화된 부부관계에서 남편이 본인명의로 채무자를 변경하거나 하는 것은 불가능해보입니다.
2.이혼합의나 이혼소송중 빚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남편과 협의하여 위 채무 명의자를 남편으로 변경시키는 것이 있으나, 채권자인 은행 등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남편과는 위 빚이 사실상 남편을 위해 쓴 돈이므로, 협의하여 차용증 작성 등을 통해 장래에 남편으로부터 돈을 받을 방법을 협의해보시는 것이 나을 듯 합니다.
3. 남편이 위 사정을 모르고 있다면, 이와 관련하여서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대처방안을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본 상담원이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원에 오셔서 직접 시누이분이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4. 혼인취소는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민법 제816조 제3항)
(학력 또는 재혼을 속이고 결혼한 경우, 강압과 협박으로 결혼한 경우)에는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민법상 규정이 있으나, 위 기간을 경과한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취소는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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