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재혼한지 9년이 되었습니다
제아이가 2008년이면 만 15세가되어 친양자 제도에 적용을 못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1993년 3월생이거등요.

그래서 781조 6항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입증하여 법원의 허가를 구할수 있다.
라고 했는데...

과영 이 방법으로 아이의 성을 바꿀수 있을지...
그리고 이방법으로 허가를 구할려면

제가 준비해야할 서류라던가
2008년 1월1일이되면 뭐부터 어떻게
시작하고  준비해야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