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연장에 관해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2008.6월말에 전세계약이 끝나는데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주변 시세에 따라 2천만원을 더 올려달라고 하는데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는지요? 아니면 기존 계약서에 증액부분에 대한 것만 추가로 쓰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또한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지불해야하는지, 지불하면 얼마나 해야하나요? 혹시 부동산중개없이 임대인과 임차인끼리 계약서를 써도 아무 문제가 없는지요?

3. 재계약전에 등기부 등본을 다시 떼어봐야 하나요? 계약전에 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요?

4. 재계약시 확정일자는 어떻게 받나요?

질문이 여러가지로 많네요.. 빠른 답변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