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가 올린 글은 잘 보았습니다.

아버지를 만나서 한 번 더 대화를 해 보시면 어떻겠는지요.  아버지로서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귀하를 도와줄 수는 있지만 법으로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20세까지는 양육해 줄 의무가 있지만 성인이 되면 반드시 부모가 도와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머니가 귀하를 10살 때부터 20살까지 혼자서 키우셨다면 지나간 양육비를 한 번 청구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아버지의 경제적 능력은 있는지요.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 실익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법으로 하기 전에 대화로 푸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한 번 나오셔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기관에서 조정을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이시면 지방에서 상담할 수 있는 곳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